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동해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 2주간 유지연장 시행한다. 
비수도권 강원도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강화 기간은 10. 4.(월) ∼ 10. 17.(일)이다. 

[사적모임]

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9명 이상 불가)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적용 제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동거가족)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③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단, 돌잔치 경우 접종완료자 추가 시, 최대 허용 인원 49명(16명+접종완료자 33명)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최대 8명)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기타모임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콜라텍·무도장]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면적 10㎡당 1명 인원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 섭취 시 예외)

[홀덤펍‧홀덤게임장]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에서 취식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외부(야외)에 설취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의자 등 이용금지(편의점* 포함)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단, 물, 무알콜 음료 마시는 경우 예외)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탕 내 샤워시설 한 칸 띄우기, 욕조 내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 )

▸수면실 이용금지,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이용자는 탕 안, 발한실 착용제외 가능하나 금지권고)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시설 내에서 대화 자제(종사자는 이용자와 사적대화 금지)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1회용컵 비치), 드라이어, 선풍기 등은 손 소독 후 사용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운영시간 제한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GX류 운동, 체육도장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및 3단계 수칙(샤워실 이용금지 등) 확인

- 2명이상 각각 조를 이루어하는 운동 등 :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GX류 운동 :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체육도장 : 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합기도, 특공무슬, 택견 등

[학원 등]
▸이용인원 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영화관·공연장]
▸이용인원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3~4단계에서는 정규공연시설에만 적용)

*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6㎡당 1명+최대 관객 수 2,000명 이내)

▸상영관, 공연장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매표‧예매장소)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대중음악 등 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합성·구호·합창)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중 관객 상시 촬영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독서실·스터디카페]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음식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단,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 제공 시 : 허용인원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 식사 미제공 시 : 허용인원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이용인원 제한(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식사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대상시설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샤워실 운영금지,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구령 등) 금지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오락실·멀티방]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멀티방>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대장작성), 퇴실 후 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대상(각각 규모 300㎡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 피시방]
▸이용인원 제한[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경기장수용인원의20%
실외경기장수용인원의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이용인원 제한[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전객실 3/4운영]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 기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는 제외)

▸부대시설의 경우 부대시설 종류별 기본수칙 준수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

- 콘도,리조트,호텔 :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등

-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 식사 등 공용공간 이용은 가급적 일행단위로 이용 등

[종교시설]
▸이용인원 제한[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실외행사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최소화 필요

※ 2단계부터 음식물 섭취 금지(물, 무알콜 제외)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이상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금지

한편, 서울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4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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