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코로나19 방역, 예방접종 (시사매거진DB)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기간은 9월23일~10월3일까지다.

[사적모임․만남․친목(개편안 3단계 적용)]

(적용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의 범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직계가족, 영유아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제한인원)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금지)

 

 
(예외사항)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을 소지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결혼식, 장례식은 시설면적의 4㎡당 1명 및 1일기준 최대 49명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하여 50명 미만씩 참여 가능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

   ⑥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

예)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4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6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 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명+완료자 0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명+완료자 2명 → 8명→ 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3명 → 8명→ 위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인원 수 제한에서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행사․집회․시험(개편안 3단계 적용)]

① 50명 이상 대면 행사·집회 금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한다.

▴(행사) 설명회, 공청회, ①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②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③전시회‧박람회, ④국제회의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①~④번은 별도수칙 적용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마스크 착용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②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지방의회 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별도수칙 적용)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➊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부스당 상주인력 최대 2명(PCR검사 음성확인자, 예방접종 1차 접종자 포함), 사전 예약제 운영

➋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등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식사 금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는 인원 산정 시 제외

 
➌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최대 수용인원 5천명)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은 6㎡당 1명+ 최대 관객 수 2천명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유흥시설]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유흥시설 종사자 PCR검사  (2주 1회)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포함)연습장,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학원]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PC방,피시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상점,마트,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화(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 대해 출입명부 관리 권고(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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