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부는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부터 전면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겼다.

그동안 '부양의무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족과 흩어져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서류에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층 29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는 202110월부터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저소득층으로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을 떠안으며 급여를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201711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하반기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애초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예산은 476억원 규모이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그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9280가구가 추가로 생계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이상 고소득 고 재산을 보유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저소득층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가구의 직계 혈족 소득까지 고려해 지급하던 것에서 신청 가구 자체 소득만을 보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18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줬는데, 소득 수준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조치도 기한도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더 연장된다.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자금을 신속히 주는 긴급복지 사업은 원래는 재산 188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말까지 재산 3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김정호 기자 jungho6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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