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영구삭제 기술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시사매거진]PC나 스마트폰을 폐기하거나 중고로 유통시키려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나 기밀정보의 무단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컴퓨터 OS(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저장매체 포맷 기능이나 장치 초기화 기능 등으로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HW 또는 SW로 쉽게 복구할 수 있다.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 영구삭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데이터를 삭제하는 관련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 자료의 영구 삭제를 목적으로 개발된 특허기술은 최근 5년간 총 38건이 출원됐다. 이 가운데 32건이 심사완료됐고 최종 20건이 특허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인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35건(92%), 외국인인 3건(8%)을 출원했다. 출원주체는 중소기업이 21건(55%), 개인 발명가 9건(24%), 대기업 5건(13%), 대학·연구소 3건(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출원기술 분야별로는 오버라이팅기술 17건(45%), 기계적 파괴(천공절단) 15건(40%), 디가우징기술 2건(5%) 등 순으로 출원됐다.

특허권을 획득한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적 파괴와 디가우징기술은 해당 처리장치를 소형화하고 고성능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했다. 또 오버라이팅 삭제기술은 하드디스크와 SSD의 저장특성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을 개선해 실행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허청 마정윤 전자부품심사과장은 “데이터 영구삭제 특허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장비와 앱들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일반인들과 중소업체의 의식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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