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지역 간 이동 많아져 휴양지 등 집중점검 필요
8월 15일까지, 울산시·구·군·경찰 합동특별점검반 운영

지난 5월14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시민 동참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울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간 이동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급격히 확산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시와 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특별점검반(6반 22명)을 구성해 실시된다.  
  
특히 4~5월 알파변이 사태를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인근 경남권과 부산에서의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대두 되고 있고 초·중·고 방학과 하계휴가가 본격화 되는 시기에 맞춰 해수욕장, 계곡 주변의 숙박 및 유흥시설 2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5인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 증폭(PCR)검사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시는 지난 8일부터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업소(28개소) 등에 대해 시와 경찰청이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8개소를 적발해 2개소는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했다. 또한 6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 원,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해 행정 처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최선의 방역은 자율과 책임에 따른 개인의 자율방역이 최선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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