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21. 7. 16. ~ 11월 말(약 4개월 반)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집중 조사
농막·성토 실태, 태양광시설 설치된 농업용시설 농업경영 확인

전북도청사(사진_전북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는 도내 2만5천ha(18만 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과 비교해 기간이 대폭 늘었으며, 각 시군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그간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2만5천ha(18만 필지)*다.

* 관외 거주자(최근 10년 이내 취득) 소유 24,104ha(17만 3천 필지), 농업법인 소유 1,245ha(7천 필지)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 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 농업인 등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상시 농업인 등 10% 이상, 80억 초과시 농업인 등 출자액 8억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등이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초부터 본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연계되는 농지원부 소유·이용 현행화 작업인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대상은 관내 80세 미만 소유 농지 및 ’20년 잔여물량(관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이다. 총 723,441필지 중 550,247필지를 정비하여 76%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원부 현행화 작업과 연계 추진을 통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하태웅 기자 ktsht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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