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외도로 인해서 가정의 파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로는 배우자 외도, 불륜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이혼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 시에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정도가 책정된다.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있어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해당 부정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자 소송은 불륜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해 부정 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 증거는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상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장을 예고 없이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식의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재판 내에서 불리한 작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삼가야 한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더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응징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상간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신중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적으로 5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