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 대상 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 폐기물 투기 등 상수원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정책시설과장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를 대상으로 상수원 오염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2개소

▲ 제주시(8개소) : 어승생·외도·삼양·금산·옹포 수원, 추자1·2·3 저수지
▲ 서귀포시(4개소) : 강정·상예·서홍·서림 수원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버리는 행위 △행락·수영·야외 취사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안우진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주의 물은 산물(生水, 살아있는 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상수원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