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지난 6월 28일(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마철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7월~8월집중호우 대비 건설현장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ʹ19년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사망 3명), ʹ17년 7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망 3명, 부상 1명) 등 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

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수몰 사고뿐 아니라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따른 시설물 넘어짐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고,

- 하절기 맨홀 내부 등 밀폐공간은 미생물의 증식 및 부패로 인해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내 건설현장에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조치에 대한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자율점검 및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7월~8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 시 ①침수로 인한 익사, ②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③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넘어짐 등 위험요인에 관해 집중 확인하고,

-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감독을 진행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수진 감독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①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②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용 설비 등 설치, ③빗물 유입 차단시설(수문 등) 설치 및 인원 통제 철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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