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정점식 의원, 30일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기자회견
여야‧영호남 넘나들며 공동입법 추진…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영호남 수산인 숙원해결‧부담경감…자원 재활용‧환경개선 효과

수산부산물법 기자회견 현장(사진_주철현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시갑)‧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영호남을 넘나들며 공동으로 추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이 제정돼 주목받고 있다.

주철현‧정점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의 제정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여야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을 약속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도 올해 2월 17일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은 농해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을 어획, 채취, 양식,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정의했고, 굴 패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 톤 발생하고, 이중 굴 패각은 매년 30여만 톤 발생하지만 9만 톤 가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안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수산인들 경제적 부담이 커 방치된 수산부산물은 결국 악취와 어촌마을 미관 훼손 등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수산인과 어촌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이 촉진법은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률 제정으로 수산인 부담 경감과 악취 해결, 그리고 연안 환경정비 등 어촌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과정에서 환경부는 수산부산물만을 재활용하는 개별법 제정보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수산부산물 처리와 자원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설득해 환경부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주철현‧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영호남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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