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산부산물, 유용 성분 다량 함유로 자원 재순환성 매우 높아
- 식품 · 비료를 넘어 의약품 · 화장품까지 출시될 것
- 전국에 수많은 수산인에게 희소식

윤재갑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앞으로 수산부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건을 뜻한다. 이 안에는 칼슘, 단백질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여러 방면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물건이지만, 지금껏 이를 활용할 법적 기반이 없어 산업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었다.

자원의 재순환성이 높은 수산부산물이지만, 버려지는 과정에서 폐수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위의 환경까지 오염시켜 수산인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다르다. 미국은 버려지는 패각을 자원화시켜 1부쉘(27Kg)당 약 146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이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굴 패각 발생량 28만 톤에 대입한다면 약 1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많은 수산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보호까지 가능한 ‘일석이조의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법적 기반이 생기고, 앞으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 설치·운영되면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한 식품, 비료를 넘어 의약품, 화장품 출시까지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철현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해수부가 합심으로 이뤄낸 성과”라 칭하며 “앞으로 우리 해남·완도·진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산인들에게 큰 힘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