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의 길 열려
“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주신 유족과 지역민들께 감사”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사진_김회재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역사적인 법 제정을 눈앞에 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며 특별법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제 마지막 남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법이 제정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고, 희생자와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통과를 요구해 왔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유족 분과 지역민 여러분의 관심이 특별법 제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아주신 유족과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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