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6개월간 3,000농가에 5천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 얻어..-

영암군청 청사 전경 (사진_영암군)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6월까지 예정되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덕진본점, 서부분점, 북부분점 3개소의 701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상반기 6개월간 3,000농가에 5천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과 인건비, 생산자재비 급등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칠권 기자 soungc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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