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보성군은 득량면 소재 ‘해평호’를 오는 7월부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평호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은 해평호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해평호가 있는 오봉산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구들장 채취 현장을 국가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고, 오봉산생태길 등이 조성되면서 관광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보성군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해평호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해평호 수변으로 생태길을 조성한 후로 낚시객이 급격히 증가한 것 같다.”며 “해평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평호는 만수면적 23.17ha에 총저수량 1,892천㎥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관리 중이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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