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까지 50% 감면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농가 일손부족, 농산물 소비 위축, 농촌경제 위축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농촌 상황을 감안해 당초 6월까지 운영키로 한 임대료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 3월 개소한 남구 석정분소를 포함해 광산구 용곡분소, 북구 용강분소 등 총 3곳을 운영하며, 총 70종 620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23건, 4600여 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양희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현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띄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농업 행정을 통해 농가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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