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는 오는 28일~8월 말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물과 희석해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대기 등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는 특별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경각심을 높이고 7월부터는 취약지역과 관련 사업장에 집중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장에서는 하절기 취약점을 면밀히 사전 점검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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