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극복, 함께 이겨냅시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농기계 임대료(50%) 감면기간 12월 말까지 추가연장(사진_영광군청)

2021년 5월말까지 이용자 14,452명 중 13,353명(92%)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원을 받았으며, 총 임대수입액 3억 6천 3백만 원 중 1억 7천 1백만 원(48%)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2021년 상반기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기계 임대료(50%) 감면 지원’정책 시행에 대해 응답자의 약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호평을 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는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기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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