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특금법이 시행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받아야 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 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자들 역시 안전한 사이트에서의 거래를 선호하게 되면서, 최근 업비트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

가상 자산 사업자를 가상 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관리, 보관,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가상 자산 거래소, 커스터드 등 보관처리 업체, 월렛 서비스 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상 자산을 사고팔거나, 교환 혹은 보관하는 것 등이 가상 자산 사업에 포함되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에 미리 신고 해야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 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 자산 사업자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을 의무화하고,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 등도 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가상화폐 특금법 주요내용

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인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년간 유예하여 감독 및 검사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상 자산 사업가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및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고 수리되지 않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에 주민번호 등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비트, 가상화폐 정리에 투자자들 당황

국내 거래량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페이코인, 마로 등 5개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코모도, 트웰브쉽스 등 25개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신고 수리에 걸림돌이 될 만한 코인을 정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비트 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가상화폐

지난 11일 업비트는 18일 12시부로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개 코인을 원화 마켓에서 제거한다고 밝혔다. 5개 코인은 원화 마켓에서만 제거되고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BTC마켓에서는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원화 마켓 중단 발표 후 5개 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상장폐지는 아니지만, 업비트 전체 거래량에서 원화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로 절대적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다.

원화 마켓 중단 발표 후 5개 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상장폐지는 아니지만, 업비트 전체 거래량에서 원화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로 절대적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다.

또한,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코모도 외 24종 디지털 자산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것은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등이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오자 이들 알트코인은 시세의 70% 넘게 폭락했다. 특히 원화 거래가 중단되는 5종의 가상화폐는 시총 합계가 발표 직전 5조 2,739억 원에서 13일 오후 1시 현재 1조 9,977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3조 2,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국내 전자지급결제(PG) 회사인 다날이 만든 것으로 유명해지면서 몸값이 한때 16조 원을 넘었던 페이코인은 시세가 발표 전(1190원) 대비 64.6% 떨어진 421원으로 수직 낙하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로도 기존 301원에서 78.2원으로 74.0% 급락했으며, 옵저버(73.0%), 퀴즈톡(68.3%), 솔브케어(57.1%) 등도 폭락을 면치 못했다.

또 업비트는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투자 유의종목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5개의 유의 종목 중 절반 이상은 코인을 만든 핵심 관계자가 한국인인 김치 코인”이라고 분석했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일주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명기간 동안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는 별도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은 거래 지원 종료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자산은 공지 개시 시점 이후 입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대거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거래소를 평가할 때 상장된 잡코인 개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에 중소형 거래소들은 5월 한 달 동안에만 180개가 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공지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등 이미 실명인증 계정을 가진 4대 거래소는 유의 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업계 1위가 단행한 것이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4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의 움직임도 결국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거래소에서도 잡코인 상장폐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거래소인 프로비트도 지난달 21일과 24일 총 200여 종의 알트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의 이번 상장폐지 발표가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거래소 실사 작업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국은 지난 10일 직접 거래소를 찾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관련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예고한 셈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이 시행된 지난 3월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코인’이 상장된 주요 거래소에 대해 당국 관계자가 강하게 질타하자 모든 거래소가 해당 코인 거래를 중지한 사례가 있었다”며 “업비트를 시작으로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이달 말까지 잡코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 전문가는 투자자와 프로젝트 모두 업비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업비트가 약관에 따른 절차를 다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하지 않은 데도 갑자기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며 "이 경우 기업 뿐 아니라 투자자가 1차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휘말린 두나무…무효 확인소송 제기

암호화폐 ‘고머니2(GOM2)’의 발행사 애니멀고가 업비트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가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해 프로젝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오는 9월 금융 당국의 신고를 앞두고 대형 거래소들이 알트코인을 무더기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반기를 든 첫 소송 사례로, 다른 유사한 알트코인들의 줄소송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니멀고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 운용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업비트가 지난 3월 19일 허위 공시를 이유로 GOM2의 거래를 종료했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업비트는 당시 GOM2가 미국 대형 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애니멀고는 공시 과정에서 업비트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일자 업비트가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상장폐지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갑질’ 상폐다. 애니멀고 관계자는 “(셀시우스네트워크 핫월렛에 GOM2 물량이 이동된 것이) 업비트 공시 정책에 언급된 공시 대상 정보 중 대량 보유 지분 변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시 요청을 했다”면서 “업비트 공시 담당자가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해 이더스캔 자료를 첨부하자 공시가 공개됐다”고 공시 과정을 설명했다. 업비트가 문제 삼은 허위 공시는 업비트가 공지한 공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 업비트 공시 담당자의 검토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애니멀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업비트가 소명자료를 다음 날까지 내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날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업비트로부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애니멀고에서 소명자료를 주기 전에 셀시우스 측에서 먼저 투자 사실이 없음을 공지했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애니멀고의 이번 소송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로부터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소송 대열에 동참할 수 있어서다. 지난 11일 업비트는 마로(MARO)와 페이코인(PCI) 등 암호화폐 5종을 원화 마켓에서 상장폐지하고 25종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도 공지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프로젝트 관계자는 “기습적인 공지를 보고서야 상장폐지 결정을 알게 됐다”며 “사전에 공유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로젝트 관계자도 “기준이나 협의 절차 없이 원화 마켓 상장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투자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금법 이후 정부의 방향은?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모든 투자나 매매행위는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세기준 수립에 대한 정부 발표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 시장의 이해와 함께 신중한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다. 가상자산시장, 가상화폐에 대한 높은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발행하는 법정 화폐단위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아닌 것도 투자자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흘러온 시간을 통해 시장 속에서는 이미 가상화폐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이어 조세 기준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

투자심리는 다양하게 작용하겠지만, 내가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개체가 줄어들고, 다양한 수단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최근 폭발적인 거래량과 거래소의 간헐적 서버 부하 등을 살펴보면 현재 핫한 투자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국내에서 특금법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시장에 대한 정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이리스크를 인지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현재 가상화폐를 부정하기보다는 시장 속에서 가상화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투자심리 위축보다는 건강한 투자와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또한,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협의와 공지를 통해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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