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 등 고려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2주 내 검사 미 실시자는 14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부산시청사 전경.(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유지한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으나, 예방 접종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운영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시간을 24시로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대중음악 공연(콘서트)은 공연장 방역수칙 동일적용 등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히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를 대상 주기적 진단검사(2주마다)도 진행한다. 2주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유흥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는 오는 14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주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만 이번 운영 중단 시간 연장이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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