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건축물분 최대 50% 감면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장성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사진_장성군청)

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올해 11월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변경 (약정)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장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감면신청 하면 된다. 이번 달 18일까지 신청할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