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감경액 1.6배 많은 10억원 혜택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일반용과 대중탕용 3~5월 3개월분 요금의 30%를 줄여 징수해 전체적으로 10억원 가량의 감경 혜택을 제공했다.

지난해는 7, 8월 2개월분 6억원 가량을 감경해 올해는 1개월분이 더 확대됐다.

아울러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접수 창구를 마련해 전년대비 신청건수는 1.2배, 감경액은 1.6배 증가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감경 개월 수를 작년 2개월에서 1개월 더 늘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임주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영업 제한과 수요 감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되었기를 바라며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빨리 정상화되어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희정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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