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를 이용한 배임 횡령 혐의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기간 중 주가 급등락

[시사매거진] 아이엠텍이 지난 5월 31일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지난 2일부터 정리매매가 개시된 이후 상장폐지의 원인이 무자본 M&A를 통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중인게 밝혀져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경찰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엠텍의 실제 사주 이모 씨와 대표이사, 관계사 김모 대표이사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배임·횡령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하는 사건으로, 아이엠텍의 상장 폐지의 원인이었던 2회계년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주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 석연찮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300억원대 자금흐름 의혹 이어져

먼저 아이엠텍은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과 계속적 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연결대상 포함 여부 등에 사유로 감사의견이 거절된 바 있다. 

특히 특수 관계자와의 관련성 및 거래내역, 미수금, 선급금, 유형자산 및 매각 예정자산 등에 대한 거래의 타당성, 자산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포함하여 증자 및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에 대한 흐름과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사범위 제약으로 의견을 거절된 것이다. 

이후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감자와 출자전환 등 법원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회생에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 재개된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게 되었고, 이후 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상장폐지 되었다. 

그러나 상장폐지 된 이후 개시된 정리매매를 두고도 주가에 대한 이상 급등락을 거치면서 상장폐지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경영진이 현재도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을 고의적으로 헐값에 매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무자본 M&A 관련 배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아이엠텍의 정리매내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고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장폐지가 됨으로써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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