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14일부터 7월16일까지 참여 사업주 모집
- 10월 선정…쓰레기종량제 봉투,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2021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의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지칭한다.

선정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7월16일까지 광주시 또는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서류를 작성해 센터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팩스, 등기우편 혹은 방문접수하면 된다.

강주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 참여 사업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사업’은 지난해까지 64곳이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시는 사업 신청에 앞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충장로 1~3가 상가번영회, 첨단‧비아상인회, 조대장미의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등 각 상인회를 돌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이후 광주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캠페인,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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