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재산 분할

이주연 변호사(사진_엘앤파트너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주연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부가 협의이혼하는 경우,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에 급급하여 혹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긴장의 끊을 놓치게되면 협의이혼한 이후에 재산분할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2000므582 판결 참조).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 알게되어 재산분할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부터 살펴보아야한다.

최근 유행을 하고 있는 주식이나 예금, 적금 외에도 부동산과 퇴직금, 보험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더불어, 은닉되었던 재산이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분할을 거부할 때가 있다. 특유재산은 이혼 전 부모에게 받은 상속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 전 혼인 관계 유지 중 특유재산을 받은 경우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여도를 입증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을수록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기여도란 해당 재산을 취득 및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고려해 정하는 비율이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측면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혼인 기간 중의 소득, 가정 내 가사 및 육아 분담 등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고 판단하게 된다. 때문에 결혼 기간 내에 전업주부로 지내왔다고 해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통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개인이 홀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재산을 보유한 현황이나 해당 재산을 쌓아온 과정 등 세세한 사정은 사례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철저한 재산분할이 필수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주연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결정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혼 절차 이후에 새롭게 분쟁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므로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만 일반인이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까다로운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라고 조언을 덧붙였다.

이혼특화법률사무소 엘앤파트너스 이주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소송, 상간자 소송 등 다양한 관련 사례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남양주, 구리, 의정부 지역에서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불륜 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등에서 의뢰인을 돕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