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와 건설사업자가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할 때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중요한 점은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두번째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번째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분할합병 전문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분할합병에 대해 “주목해 볼 점이 세번째 경우인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할합병을 통해 건설면허의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분할회사, 합병회사는 존속하며 공고문,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서류, 공제조합 의견서, 발주자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건설업 양도의 신고 시 양도인, 양수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할합병을 통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 시공능력은 양도인,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건설업자의 별도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변동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양도인과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양수인과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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