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지원

광양시의회 이형선 의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의회 이형선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하여 임대차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시장은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하고, 착한 임대인들은 환경개선 사업, 공공요금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상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상가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통해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생협력하는 상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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