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순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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