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상습음주 운전 7회, 무면허 운전 6회로 누범기간 내 운전
사회적 경각심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 유인코자 차량 압수

진교훈전북지방경찰청장(사진_전북청)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상습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 A씨의 차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 7(수) 15:00경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로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A씨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오토바이 차량(사진_전북청)

경찰 관계자는“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에 실시할 것”이라며, “재범이 우려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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