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정향 최용희 변호사(사진_최용희 변호사)

집들이를 위해 지인들을 초대한 그날 밤.

거하게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B씨가 자신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A씨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처음 겪는 이 일이 당황스럽기만 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그날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거기다 다른 지인들이 "왜 그랬냐"고 질책하고 추궁하자 엉겁결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억울했지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웠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정향의 최용희 변호사가 봤을 때도 A씨에게 여러모로 불리했지만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자신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생각해도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를 많이 다뤄 본 변호사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검사와 일반 검사로 10년간 재직했던 최 변호사는 다수의 준강간 사건과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다.

준강간 사건, 무혐의 끌어내려면⋯사실관계부터 꼼꼼히 파악

결국 의뢰인 A씨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B씨의 주장을 섣불리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다.

최 변호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A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A씨의 집 구조, 집들이 참석자, 참석자들의 관계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의 고소 동기를 파악할 수 있었고 B씨가 고소장에 적은 진술의 상당 부분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가 엉겁결에 B씨에게 말한 "죄송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을 성범죄를 자백한 것처럼 해석해선 안 된다"고 변론했다. 

"죄송하다" 말 자체가 성범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겁이 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 변론한 것이다. 

이어 "재판과 달리 수사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을 수집했고,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지 않는다"며 "다만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라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A씨의 상담부터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까지 누구도 거치지 않고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한 최 변호사는 "A씨 사건처럼 준강간의 경우 구속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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