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설실기시험장·드론스포츠연습장 운영
시의회, 조례 개정 운영 근거 마련 뒷받침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드론연습장전경 (사진_김해시)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김해시와 시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국가자격증 상설실기시험장과 다양한 드론연습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다.

최근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장소를 한림면 화포천체육공원에서 보다 좋은 환경의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드론연습장으로 옮겨 지난 4월 16일부터 매주 2회 화·수요일마다 시험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생림면 드론연습장은 축구장(7140㎡) 1.4배 면적인 9900㎡ 규모이며 시는 이곳에 별도로 드론스포츠연습장(레이싱드론연습장 9,900m2, 드론축구장 128m2)을 조성해 관내 드론스포츠선수단과 인재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앞으로 시는 드론스포츠선수단과의 연계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드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드론 활성화를 위한 시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광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드론연습장 내 상설실기시험장과 드론스포츠연습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드론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드론연습장 내 드론자격증 무소지자의 드론 규격(최대 이륙중량 250g 이하) 제한, 상업 목적의 상품 진열 및 판매 제한, 드론연습장 시설 이용료 및 실비 범위의 체험 재료비 징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산업은 농업·제조·문화 등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한 산업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낸 비대면 산업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기시험장 운영과 드론스포츠연습장 조성이 김해시의 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희정 기자 yho05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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