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주시 자치구 최초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재해・재난, 물놀이, 가스, 온열질환, 화상 등 무조건 보장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광주 북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사진_최윤규 기자)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올해 보장내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는 최대 1천만 원, 온열질환 진담금은 10만 원, 화상수술비는 50만 원 한도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코로나19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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