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도지사도 국가사무인 근로감독 업무 수행 가능!

ILO 협약 위반 소지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전향적 검토 촉구

시·도지사 사무의 70%가 국가사무, 지방노동청장과 차이 없음을 지적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4일,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도지사의 근로감독 업무 수행이 ILO 권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날 산업현장에서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원 부족 및 증원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안 후보자가 “근로감독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 시점에서의 인원이 부족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자 윤준병 의원은 “전체 사업체 수에서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것이 1%에 불과해 감독의 사각지대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정하다는 안 후보자의 답변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시·도지사가 부족한 인력을 자발적으로 충원해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근로감독 업무는 국가사무이며,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이미 시·도지사 사무의 70%가 국가사무이고, 지방고용노동청장처럼 시·도지사의 국가사무 자체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일반행정기관이냐, 특별행정기관의 지위 차이일 뿐 국가기관으로서 특별한 차이가 없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휘 역시 「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검사가 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밑에 두어도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지휘 감독하는 것과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 권고에 위반된다며 거부만 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전향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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