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편파적 설문조사로 ‘법률플랫폼 죽이기’ 논란을 부른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의 '법률플랫폼 설문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응답자 2522명 중 95%가 넘는 2397명이 불법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모든 질문이 유도 질문으로 구성된데다, 법률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됐다“며 “회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답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해놓고, 마치 전체 변호사의 95%가 법률 플랫폼을 징계하거나 탈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해당 설문조사는 편파적으로 질문이 구성됐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조선비즈는 지난달 20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인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를 쓰기만 해도 변호사를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며 "징계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답정너' 설문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전원(약 2만명)에게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라는 제목의 이메일 설문조사를 돌렸다. 9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에 반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데 있었다.
'해당 플랫폼 등의 광고나 영업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나 '법률플랫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들에 법률플랫폼을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예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법률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5번 문항이었다. 서울변회는 회규 개정을 통해 법률플랫폼 이용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질문에는 4개의 답변을 고를 수 있는데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고를 수 있는 답지는 징계나 탈퇴뿐이었다.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합법적인 광고 매체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았고, 변협 역시 일관되게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제공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설문조사는 ‘로톡은 불법’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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