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질식재해 취약사업장 집중 예방점검

[시사매거진/전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최근 10년간* 전북지역은 질식재해로 14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 재해라고 밝혔다. * 전국 195건의 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 중 168명 사망

특히, 봄, 여름철에는 따뜻한 날씨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질식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 (밀폐공간)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하며,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함.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로 만든 것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자치단체는 ①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시공사로부터 밀폐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 등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②공사감독관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질식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스측정기,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보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수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수초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강조하면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①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확인하고 경고표시 하기, ②작업 전·작업 중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③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하기’를 당부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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