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터부시 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는 각종 성범죄에 매우 민감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풀리는 봄, 여름이 되면 성범죄 발생 빈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서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실형 선고율 역시 상당히 높아졌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대표변호사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누명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절한 대응 없이 단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접촉이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내용에 대하여 일관적인 진술을 할 경우 이를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제민 변호사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은 당당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즉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성범죄에도 골든타임은 존재한다. 성범죄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경찰간부 출신 대표변호사와 자체디지털포렌식센터를 보유한 형사전문 로펌으로 서울, 인천, 수원 등 지역에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의 가까이에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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