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 피해 보상
-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20종 시설 의무가입 대상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입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과 지난해 포함된 농어촌 민박시설 등 20종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가입시설,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고, 가입기한은 최초에 보험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등록·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보장범위는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달 기준 가입대상 시설 5146곳 중 5085곳이 가입해 98.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하철 역사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가입 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보다 많은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배광춘 시 자연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100%가 되도록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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