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정부단가 기준에서 A군으로 분류

- 실제 부수 기준보다 1.5배에서 2배 가량 광고비 높여 부당수령

- 노웅래, “부당 수령한 국민 세금 추징이 언론개혁의 시작점”

노웅래 의원

 

[시사매거진]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간 총 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의 경우는 ‘A군’으로 분류하여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 ‘B군’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20년 기준 A군 분류된 신문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해당하고,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 언론의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적용받은 A군의 정부광고 단가가 부당하기에 이를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로는 정부광고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 받아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산해보면, 5년간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중 최소 150억에서 200억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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