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를 위한 상생선언’

 - 코로나19 일자리 안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고용유지를 위한 상생선언문 서명

  - ‘유급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

4월 19일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 상생선언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사매거진]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를 위한 상생선언’을 시작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도봉구 일자리 더 드림(The Dream), 고용유지를 위한 상생선언’은 4월 19일(월) 구청 씨알홀에서 진행됐으며, 이동진 도봉구청장 및 도봉구의장, 기업‧소상공인 업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선언식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내빈은 준비한 상생 선언문을 서로 서명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도봉구 내 사업체이며,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내 유급휴직(휴업)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장이 신청대상이다.

이들 사업체에 대해 구는 유급휴직·휴업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 부담분(10%∼33%, 고용노동부 지원비율에 따라 변동 가능)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봉구 소재 사업자로서, 등록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들 사업체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간의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6개월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근로자 부담분은 제외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휴업)은 4월 이후 고용노동부의 지급 결정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결정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두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신경제일자리과 고용유지지원사업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위협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이번 상생선언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은 결국 더 큰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도봉구는 일자리 안정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