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신규채용 5명 초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초과 인원당 최대 6백만 원 지원, 3년간 고용유지 등 기준 완화…5월 31일 월요일까지 접수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스타트업의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육성을 창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의 고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5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 스타트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조금을 수령 한 해부터 3년간(‘21~’23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코로나19로 위험성이 높은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자금난 등 도산위기에 빠지는 스타트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고용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기준인 추가 고용 인원 조건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다.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때에도 ‘스타트업 등 신생 벤처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 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보조금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 월요일까지이며, 서울시 지정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디지털콘텐츠산업·녹색산업·비즈니스서비스업·패션, 디자인·금융업·관광컨벤션·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 인정된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초기단계 스타트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돕고, 궁극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