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약 2만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중 하나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실시한 '법률 플랫폼 관련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항목들이 있어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 조사의 설문지가 부정적인 경험만을 답변하도록 유도하면서 공정한 설문조사라기보다는 법률 플랫폼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설문조사 질문 내용에 "법률플랫폼 이용시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직접 겪은 피해는 무엇인가", "법률플랫폼 이용 경험과 무관하게,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 5번 문항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회규 개정 등을 통해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은 "①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징계를 하기 보다 자발적으로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④ 기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매체는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관련해 해당 설문조사가 "편파적인 설문 구성"이라는 전문가의 자문 내용도 밝히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일원인 박해성 티브리지 대표는 "여론조사(설문조사)의 기본은 표본의 대표성과 질문 문항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라며 "법률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긍정 경험자의 선택지가 배제된 편파적 설문 구성"이라고 분석했다.

허경호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역시 "모든 설문조사 항목이 전형적인 유도 질문으로 보인다"며 "이런 설문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플랫폼 이용 경험자는 징계에 반대하고, 징계대상에 해당이 안 되거나 부정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은 징계해야 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며 "건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나온 질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설문조사의 내용을 확인한 익명의 변호사는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답하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욱 현 서울변회 회장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네이버 엑스퍼트나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과 관련해 이같은 서비스가 변호사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서울변회 대변인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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