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구의회 서임석·황도영 의원이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서임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14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광주 남구 주소지를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상속 채무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상속채무와 관련한 비용지원 및 법률구조 전문기관과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서의원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부모의 채무까지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권리 보호와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져 남구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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