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실질적 위기에 처했으나 법과 제도상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한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 추진(사진_영광군청)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6개월 이상 영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군은 촘촘한 돌봄의 일환으로 위기사업체에 대한 무한돌봄을 지원하기위해 관내에 주소를 든 주민이 영업하는 영세사업체에 한해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3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무한돌봄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398만 원), 재산기준 1억100만 원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주민등록 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중 실직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주민이며, 지원은 1회로 위기 상황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선민 기자 ksm36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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