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
-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예단한 고발 행위 반드시 법적책임 묻겠다.

광양시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책임까지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가 15일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고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추측으로 예단한 무분별한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4일 여수MBC가 『정현복 시장 측근에게도 특혜』 보도와 관련하여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광양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광양읍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되었다.

입지 선정 대상부지 중 특정인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을 마치 그 부지에 건립되도록 종용했다고 보도된 것은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 부각한 편파·왜곡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비싼 값에 대지를 매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하여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유포, 무고,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 광양읍권 주민 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센터는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12월에 착공, 2022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 교육장,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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