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페트병 40원/kg → (변경) 투명페트병 80원/kg
- (현행) 플라스틱류 30원/kg → (변경) 플라스틱류(유색페트병 포함) 30원/kg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을 5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의류, 가방, 용기 등으로 생산되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 배출할 경우 기타 유색페트병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품목 중 페트병을 투명페트병으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100% 인상했으며, 투명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 품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페트병 40원/kg → (변경) 투명페트병 80원/kg

- (현행) 플라스틱류 30원/kg → (변경) 플라스틱류(유색페트병 포함) 30원/kg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참여단체 지정을 받아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수거업체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를 첨부해 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희수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으로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전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야 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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