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확대, 초과자 예외적 지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2021년 5월 22일 출산(예정)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산모이다.

지원 확대로 3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는 월 597만 6천 원이며, 1인당 최소 15만 7천 원에서 최대 51만 4천 원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이용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선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시는 정부지원 초과자에 대해서도 부모 모두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라면 표준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출산 예정 40일 전~출산 후 30일 중마보건지소 출산지원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 장려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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