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 연계, 핀셋 단속 강력 추진

경남도청 입구 조형물.(사진_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 경상남도가 국내 수입되는 일본 등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분 방식으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 도다리, 가리비 등이 주요 단속품목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1일,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활용,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합동 단속함으로써 지도ㆍ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미신고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이다.

또한 전통시장, 횟집 등 지도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계도와 함께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어류양식협회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으로 도민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어획되고 있는 고등어, 멸치, 학꽁치 등 다소비 품종의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24여 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종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산, 국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를 통한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로 3건 단속해 과태료 5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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