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장수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장수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두 가지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 매출이 감소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생산 농업경영체(산림청 등록) 경영주에게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은 임야면적 300㎡이상 5,000㎡미만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경영주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경영 한시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경영 한시지원 바우처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m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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