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LAWTALK 부대표, "변호사법 준수...중개 수수료 단 1원도 받은 적 없다"

'로톡'과 관련된 답변을 하는 정재성 LAWTALK 부대표(사진_SBS 8시 뉴스 캡쳐)

[시사매거진] 지난 주말 SBS와 jtbc는 "서울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고발했다"는 보도를 일제히 내놨다.

'로톡'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면서 광고도 할 수 있게 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변호사 단체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네이버 뉴스 기준으로 22건 중 17건이 "(변호사 단체가) 그저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려고 한다"(네이버 아이디 vltl****)는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산업화 초기 기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신기술에 저항한 "러다이트 데모"(aaa2****)를 언급하거나, 영국 마차 조합이 새롭게 개발된 자동차를 막겠다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강제한 '적기조례(Red Flag Act)'를 이야기한 이용자들이 많았다.

"영국에서 마차 신경쓴다고 X짓거리 하다가 자동차 패권 프랑스한테 넘겼지 ㅋㅋ"(news****)

또 한 이용자는 '로톡'과 서비스를 방해하는 변호사의 행태가 '변호사에 정보를 차단하고, 변호사들 간 경쟁을 줄여 몸값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는 경쟁하면 안되는 신의 직종인가"(deat****)라고 하거나 "밥그릇 털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느냐"(kore****)는 식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댓글도 일부 있었다.

"인생이 달린 일을 저런 방식으로 변호사 찾아서 선임하고 싶냐?"(best****)고 묻는 댓글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그 댓글에는 반박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한 이용자는 이 글에 대해 "변호사 인맥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알음알음 알아보겠지. 그런 인맥 없는 대다수는 인생이 달려있는데 정보 1도 없이 헤매다 브로커한테 당하기 일쑤"라며 "차라리 플래폼서 공개된 프로필 보고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도움된다"(spra****)고 반박했다.

여론은 대체로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변회의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이 별도 광고 영역에 광고주인 변호사들을 노출하는게 알선비를 받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변호사법을 준수해서 중개 수수료를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로톡의 유일한 매출원은 변호사 월정액 광고"라고 반박했다.

실제 앞서 로톡은 두 차례 같은 취지의 고발을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는 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노출시켜 주고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까지만 하는 거지, 의뢰인의 선택에 개입하거나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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