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진안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신청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기준 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다.

진안군 대상자는 2,258농가이며 전체 직불금 수령자 5,414명 중 42%에 달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30만원씩 지급된다.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경우 지급일과 관계없이 오늘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바우처는 공고지침에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신청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바우처(산림청)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소관 50만원 지급)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대상자의 승계자, 승계 예정자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소명자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바우처 신청에 누락되는 소규모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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