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간 해양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17척 점검을 통해 6건 단속

여수해양경찰서는 “인터폴 주관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경미 위반부터 형사처벌까지 총 6건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3월 20일 2600톤급 유조선 A호 급유작업 중 일부 연료유가 해상 유출 현장 모습이다.(사진_여수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인터폴 주관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경미 위반부터 형사처벌까지 총 6건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간 인터폴 주관 범세계적 해양환경범죄 근절 추진에 따라 관내 입·출항하는 내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특별단속 활동으로 관내 입·출항하는 유조선 등 총 17척을 점검하였으며, 지난 3월 20일경 여수해상 묘박지에서 2,600톤급 유조선 A호가 급유 작업 중 일부 연료유가 에어벤트(공기관)로 넘쳐 해상유출 되어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단속되는 등 특별단속 기간 총 6건이 적발되어 형사처벌 되거나 행정조치 됐다.

여수해경은 앞으로도 관내 입·출항하는 고위험군 선박(유해액체물질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현장지도·교육 등으로 선사·승조원 의식개선 유도 및 방제함정을 동원한 특별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선사와 종사자의 안전 의식개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며,“해양오염행위 및 의무규정 위반 등 중대 위법행위는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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